
현재 상호금융 예탁·출자금에 제공하는 비과세 혜택이 본 취지와 달리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면세자 비중도 100%에 육박한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정부는 총 급여가 5000만 원 이상인 상호금융 준조합원의 예탁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달 발간한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에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는 축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 과세 특례를 올해까지만 적용하고 내년에는 5%, 2027년 이후에는 9%의 분리저율과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에 조합원이나 준조합원 및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1인당 출자금이 2000만 원 이하거나 예탁금이 3000만 원 이하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 뼈대다. 농어민과 서민의 재산 형성과 저축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KDI는 이 같은 취지와 달리 고소득층에서 비과세 혜택을 상대적으로 더 누리고 있다고 봤다. KDI가 국세청 내부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종합소득 2억 원 이상 구간에서 나타난 1인당 예탁금 이자소득세 감면액은 11만 6200원이었다. 1억 원 미만 구간에서 1인당 감면액이 9만 9500~10만 6600원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많은 액수다.
출자금 배당소득세 감면분 역시 마찬가지였다. 종합소득 3000만~5000만 원 구간에서는 1인당 감면액이 2만 200원에 불과했지만 2억 원 이상 구간에서는 5만 6700원이었다.
KDI는 “이는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은 연령대 혹은 고소득자가 본 특례제도의 주 수혜자임을 의미한다”며 “농어민 및 서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을 유도한다는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KDI는 “제도의 실질 수혜층이 조합원이 아니라 외부 금융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도 짚었다. 비과세 예탁금 액수가 가입 인원에 비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새마을금고의 비과세 예탁금은 지난 2019년 47조 8391억 원에서 지난해 56조 3950억 원으로 약 16.4%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비과세 예탁금 가입 인원은 3.7% 증가한 데 그쳤다. 농협 역시 같은 기간 비과세 예탁금은 11.6% 확대됐지만 가입자 수 증가율은 0.9%에 불과했다. 자산 여력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존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예탁금을 늘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출자금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1000만 원 초과 출자금 비중은 2019년 45.3%에서 작년 52.8%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준조합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일부 제한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KDI는 해석했다.
이 가운데 예탁금 이자소득 면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3년 기준으로 99.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전체 납세자 중 약 0.03~0.04%만이 이자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과세 당국은 예탁금 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고 짚었다. 특히 모든 소득 구간에서 이자소득 면세자 비중이 99%를 넘어 사실상 모든 납세자를 위한 보편적 감면제도로 기능하고 있다고 KDI는 꼬집었다.
세제 당국 역시 이 같은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총 급여가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이 넘는 상호금융 준조합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5%, 2027년부터는 9% 분리과세로 전환하겠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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