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BNH 주주명부 관리 위탁 맡아
콜마홀딩스, 열람 신청하면서 국민은행 명기
법원, 국민은행 상대 신청은 기각
지연논란-편향성 시비 불거질 수도
"휘말린 적 없다" 선 그어

[디지털포스트(PC사랑)=김호정 기자 ] 콜마그룹 오너가(家)의 경영권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확산하면서 콜마BNH 주주명부를 관리하는 KB국민은행도 의도치 않게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콜마홀딩스와 콜마BNH가 주주명부 열람을 두고 충돌하면서 위탁 업무를 맡은 국민은행에도 소장이 날아들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일 콜마홀딩스가 콜마BNH 및 관계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콜마BNH가 이를 지연할 경우 하루당 2억원을 콜마홀딩스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콜마홀딩스의 요청에 따라 8월 28일을 기준으로 주주명부를 정리하고 열람을 허용하라고 결정 내린 것이다. 법원은 그러면서 콜마홀딩스가 제기한 나머지 청구 및 채무자 국민은행에 대한 신청은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비록 법원이 청구를 기각했지만 국민은행으로서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기업 오너일가의 분쟁에 자주 이름이 거론되는 것이 불편한 모습이다.
국민은행이 콜마 송사에서 거론되는건 콜마BNH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주주명부의 작성 및 관리, 주주명부의 변경(명의개서), 주권 발행 등 증권대행기관을 맡은 곳은 국민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 하나은행 3개사 뿐이다. 이중 국민은행은 3개 명의개서대리인 중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주명부 관리 업무는 금융사의 단순 위탁 업무에 속하지만, 경영권 분쟁이 격화될 경우 ‘지연 논란’이나 ‘편향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국내 명의개서대리인의 지연 사례는 확인된 바는 없으나, 대법원은 과거 판례에서 명의개서대리 업무와 관련해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는 경우, 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주주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외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주주명부변경 및 관리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할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효력이나 주주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단순 위탁 업무가 자칫 법적 책임이나 평판 리스크로 비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명의개서대리인으로써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차원”이라며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가 다수 있어 왔지만 중립성 등을 이유로 경영권 분쟁에 휘말린 적은 없다”고 잘라말했다.
한편 법원의 결정에 따라 콜마홀딩스는 지난 5일 주주명부를 열람을 마쳤으며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작성된 명부에 따라 오는 26일 콜마BNH 임시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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