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4시 재구속 예정이었으나 연장 신청
병원 구내로 주거 제한…조건 위반 시 정지 취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건강상의 이유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재구속을 앞두고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4일 법원은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날 오후 4시까지 구속 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란 피고인에게 중병이나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석방 사유가 있으면 구속 효력은 유지한 채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한 총재 측은 수사 단계부터 건강 악화를 주장해 왔다. 기소 후 통일교 측은 "한 총재는 고령의 연세와 부정맥 재발 등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져 심각한 건강 악화가 우려된다"라고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번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 역시 건강 악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 총재의 주거는 병원 구내로 제한된다. 지정 조건을 위반할 경우 구속집행정지가 취소되며, 이 기간 병원 의료인 및 신분증을 패용한 변호인 외 타인과 접촉하거나 사건과 관련해 연락해선 안 된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교부하고, 20대 대선 전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1억44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으며, 다음달 1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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