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중국인 및 외국·외국인의 토지구매 금지와 국가안보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의 토지와 부동산 대량 매입이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특히 중국의 ‘국가정보법’과 ‘국방동원법’에 따라 모든 중국인이 자국의 정보활동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 만큼, 한국 내 토지 소유는 잠재적 안보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의 토지·부동산 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이미 보유 중인 외국인 소유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며 "위장법인이나 차명 소유 등 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영토주권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외국인의 공직 진출과 복지 수급을 제한하고, 핵심기술 유출 및 간첩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가 국가안보 차원의 입법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1일 오후 2시 55분 기준 4,442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AB64D955CF3724E064ECE7A7064E8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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