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프로축구연맹이 1999년부터 금지했던 외국인 골키퍼 등록을 2026년 시즌부터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K리그2 출전 명단 확대와 영플레이어상 자격 조건 완화도 함께 의결되면서 리그 운영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
연맹은 19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2025년도 제3차 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외국인 골키퍼 등록 허용이다. 1999년부터 26년간 금지됐던 외국인 골키퍼가 2026년부터 K리그1과 K리그2 모두에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규정에서 ‘골키퍼는 국내 선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된다.
이번 결정은 리그 환경 변화가 주요 배경이다. 외국인 골키퍼를 금지했던 1999년 당시 K리그는 10개 팀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26개 팀으로 확대됐다. 각 구단이 최소 3~4명의 골키퍼를 보유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수 수급이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골키퍼 연봉이 급등하는 등 시장 불균형 문제가 나타났다.
연맹 관계자는 “구단 수 증가로 국내 골키퍼의 출장 기회는 오히려 확보된 상황”이라며 “골키퍼 포지션 특수성으로 인한 국내 선수 연봉 상승을 억제할 필요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 주요 리그의 국제적 흐름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이미 외국인 선수 쿼터를 확대하고 골키퍼 포지션에 국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역시 쿼터 확대 흐름에 맞춰 규정을 완화하고 있어 K리그도 국제적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K리그2의 출전 엔트리도 확대된다. 기존 18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 선발 11명에 후보 9명까지 명단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K리그1은 이미 2024시즌부터 20명 엔트리를 적용 중이지만, K리그2는 기존 규정을 유지해왔다.
엔트리 확대는 교체카드 다양성 확보와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감독들이 더 많은 선수 옵션을 벤치에 둘 수 있어 특정 포지션 전문 선수 기용이 가능해지고, 경기 중 다양한 전술적 변화와 교체 전략을 펼칠 수 있다.
외국인 골키퍼 허용 등으로 외국인 선수 영입 문호가 확대되면서 국내 선수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엔트리 확대는 더 많은 국내 선수들이 경기 명단에 포함될 기회를 제공한다. 벤치 인원이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면서 젊은 선수들과 국내 선수들의 경기 경험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플레이어상 수상 자격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23세 이하 한국 국적 선수만 수상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홈그로운 선수도 포함된다. 홈그로운 선수는 국내에서 육성되어 K리그 구단과 신인계약을 맺은 선수로, 한국 선수와 동일한 신분을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에 따라 국내 축구 환경에서 성장한 외국 국적의 홈그로운 선수도 영플레이어상 수상 자격을 갖게 된다. 다문화 가정 출신 선수나 어린 나이에 한국으로 와서 국내 유소년 시스템에서 성장한 선수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맹은 지난해 12월 외국인 골키퍼 등록 허용을 포함한 외국인 선수 제도 전반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전문가와 구단 관계자, 현장 코치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과거와 달라진 리그 환경, 선수 육성 정책, 재정 건전성 등 다양한 측면이 논의됐고, 실효성이 떨어진 규정은 개선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번 제도 변화는 K리그의 경쟁력 강화와 제도적 유연성 확보, 선수 육성 및 보호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는다. 2026년 시즌부터 적용되는 새 규정이 리그 전체의 경쟁력과 관중들의 관심 증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