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6일 녹색제품의 범위에 온실가스 감축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유기식품 인증제품과 친환경 농수산물 및 그 가공제품을 포함하도록 하는 ‘친환경 인증제품의 녹색제품 적용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에너지 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제품에 대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및 구매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녹색제품 범위는 환경표지 인증제품·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재활용제품품질인증상품으로 국한돼 있다.
유기식품 인증제품과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인증을 받은 제품은 온실가스 감축 및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적 생산품임에도 불구하고 녹색제품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기관의 구매촉진 대상 등에서 배제된 것.
이에 윤 의원은 녹색제품의 적용범위에 유기식품 인증제품을 비롯해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 인증을 받은 제품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친환경 제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농축수산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한 친환경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 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기식품인증제품을 비롯한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제품을 녹색제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정책목표에 어긋난다”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지속가능한 농업 확산을 위한 농민들의 노력에 정부가 구매촉진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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