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액비 제조시설 암모니아 규제 완화될 듯

2025-08-05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규제가 현실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가운데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 규모와 배출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출량 중심의 선별규제를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게 그 배경이다.

이에 따르면 전국의 941개 제조시설 가운데 연간 암모니아 배출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일일 100톤 이상 시설만으로 신고대상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전체의 13%인 119개 시설로 신고대상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신고대상이라도 고농도 발생시설인 부숙시설(200-2000ppm)에만 적용하되, 저농도 시설(10~100ppm)인 원료혼합, 포장시설은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전력비, 폐수처리비, 약품비 등 방지시설의 운영비를 검토, 암모니아 배출 허용기준도 현행 30ppm에서 80ppm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오는 9월까지 배출허용 기준 개선안을 마련, 내년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9년 5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암모니아 배출허용 기준(30ppm) 적용 대상에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 새로이 포함됐다. 하지만 환경부는 해당 시설의 영세성, 배출특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장 수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금까지 3차례 걸쳐 유예를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 공동자원화 시설 및 농축협은 오는 2027년 12월, 민간시설은 오는 2028년 12월부터 각각 적용이 예고돼 왔지만 근본적으로 기준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축산업계의 우려와 함께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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