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시 의료진 배상 부담↓
8개과 전공의에…연 25만원 지원
보험사 공모 신청…효력 12월부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필수의료과 전문의와 전공의를 대상으로 각각 연 150만원, 연 25만원 상당의 배상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오는 11월 11일까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의료사고 배상보험은 의료행위 중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을 말한다.

현행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은 민간 보험 또는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료사고배상 공제'로 운영된다. 2022년 3월 기준 가입 현황에 따르면 병원급 19%, 의원급 34%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병원급의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다. 복지부는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하고 3억원을 초과한 10억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국가는 해당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전문의 1인의 경우 1년 동안 150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공의의 경우 8개과가 대상이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다. 복지부는 의료사고 배상액 중 5000만원 상당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5000만원을 초과한 2억5000만원 배상액 부분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한다. 해당 보험료의 50% 수준으로 전공의 1인당 1년 동안 25만원을 지원받는다.
필수의료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수련병원이 가입한 배상보험에 대해 동일한 금액을 환급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대상 배상보험은 보장한도가 3억원 이상이고 보험효력 개시일이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11월까지인 경우다. 수련병원은 위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의료기관이 가입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오는 11월 11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자격요건, 지원사항, 신청서류 등 세부사항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보험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한다. 보험료, 자기 부담금, 지급·심사 계획 등을 고려해 보험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보험계약 효력은 오는 12월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을 시작으로 의료사고에 특화된 배상체계를 마련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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