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서울동부지검은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이달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후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연 팬 1000명과의 '포옹 행사'에 참석해 진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진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A씨 행동은 성추행 논란으로 번졌다.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굉장히 부드러웠다"고 적기도 했다.
송파경찰서는 A씨를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지난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고, 송파서는 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