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 ‘성추행’ 일본인, 재판 받는다

2025-11-17

2024년 6월 프리허그 추행

경찰 3월 수사 중지 후 재개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을 강제추행한 일본인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기소한 것이 17일 확인됐다.

사건은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이중민)으로 넘겨져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진은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2024페스타’ 행사 ‘진 그리팅’을 진행하며 팬 1000여 명과 프리허그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진의 볼에 입을 강제로 맞춰 강제추행 논란이 일었다.

관련 고발이 같은 달 19일 이어졌다.

고발장에 따르면 BTS 일부 팬들은 ‘허그회’ 행사 특성상 명시적·적극적인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추행’을 해 피해자 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하며 “경찰은 해당 팬들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위반 혐의로 즉시 수사해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왔으나 이들에 대한 조사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지난 3월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이후 A씨는 올해 입국해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조사가 다시 이어졌다.

법무법인 LKB평산의 정태원 변호사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공중밀집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프리허그는 자발적 포옹을 전제로 하지만, 입맞춤은 명백히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법적 책임을 수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한민국 형법과 특별법이 적용된다”며 “A씨는 일본 국적자지만, 범행이 국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형이 확정되면 추방 조치나 입국금지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될 수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진의 피해 진술과 함께 소속사와 팬들이 찍은 당시 영상 자료의 유무와 함께 A씨의 고의성 여부 및 반성 태도를 참작하게 된다”며 “무엇보다 최근에 이러한 사례가 많아지기에 처벌 규정이 강화될 필요성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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