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 3년차에 접어든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정부·지방자치단체·농협이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력난 완화와 인건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농협 협의회가 12일 사업 시행에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지난해말 공공형 계절근로자 유휴 인력의 APC 근무 허용 등 제도개선이 일부 이뤄졌지만 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보완 조치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장기요양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현재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인당 평균 10만9000원(국민연금 9만9000원, 장기요양보험 1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한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보험료를 꼬박꼬박 떼는 데다 귀국 때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지 못하고 60대에 수령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어서 불만이 높을 수밖에 없다. 고용 농협도 보험료의 50%를 분담해야 돼 예산 운용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따르는 실정이다. 5∼8개월 국내에 체류하는 계절근로자를 의무 가입 시키는 건 이들 보험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고 불필요한 갈등만 유발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농협의 상시 근로자에 포함시키는 것도 개선점으로 꼽힌다. 월평균 50인 이상 상시 근로자를 고용할 때 장애인 고용 의무가 발생해서다. 이는 계절근로자 인원 확대 등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100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장애인 미고용에 따른 부담금을 내야 해 사업 확대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 농협 유휴 건물을 활용한 공동숙소 마련 시 리모델링 자금의 국고 지원과 근로시간·휴게·휴일 등 공공형 계절근로자 근로 조건의 근로기준법(제63조) 적용도 시급한 과제다.
농식품부의 2024년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만족한다’는 77.4%, ‘재이용 의향이 있다’는 98%로 호응도가 높다. 내년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협은 140여곳에 달한다고 한다. 이처럼 현장의 수요와 반응이 뜨거운 만큼 농식품부 등 유관부처가 협의회의 요청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공공형 계절근로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사업 확대를 뒷받침하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