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대선을 앞두고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보수를 받고 타인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은 노동자로 추정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것을 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3.3 프리랜서 노동권 보장 네트워크’(네트워크)는 14일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 가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확대, 업·직종별 최저보수 기준 마련, 노동행정 개혁 등이 포함됐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기준 862만명에 달한다. 2019년 669만명에서 200만명가량 늘었다. 비임금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노동법 밖 노동자로 불린다. 네트워크가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한 것도 노동자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에 보수를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를 노동자로 추정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다.
또 이들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특정 직종만 고용·산재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직종 제한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업·직종별 최저보수 기준을 마련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직장갑질119도 이날 프리랜서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네트워크가 발표한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이 포함됐다. 직장갑질119는 이에 더해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방지 규정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도 적용할 것,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다투는 사건에 대해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2월10~17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72%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 기업에 종속돼 있다고 봤다.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2.8%에 달했다. 87.4%는 사업주가 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