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시공프로 1일 작업량 1~10건 미만 명시
임창근 노무사 "시공 설비사 노동 강도 극심"
관련 처벌 사례 미미...제2의 한샘 등장 우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가구업체 한샘이 과장된 정보를 구인 공고에 적시했다는 구설수에 휩싸였다. 한샘 인테리어 시공 전문가 ′한샘시공프로′의 업무는 대표적인 고강도 노동으로 꼽히는데, 정작 한샘서비스는 '1일 작업량 10건 미만' 등 현실과 다른 표현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 고강도 노동, 짧은 근속연수...한샘 구인 공고 도마 위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샘서비스는 사람인 사이트에 '2025년 한샘 토탈홈 리모델링 시공직무 대규모 채용' 공고를 올린 상태다. 한샘서비스는 한샘의 자회사로, 시공·설치 등 한샘 제품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문제는 해당 공고에 명시된 1일 작업량 비교다. 한샘서비스는 한샘시공프로가 1일 작업량이 1~10건 미만인 반면, 택배기사는 하루에 200건 이상의 작업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 시선은 부정적이다. 단순 건수로 서로 다른 직무의 작업량을 비교하기에 불가능할뿐더러, 한샘시공프로의 노동 강도가 극심하다는 분석이다.
임창근 노동법률사무소필립 대표 노무사는 "택배기사가 물건을 하나 배송하는 거랑, 한샘시공프로가 1건의 시공을 마치는 것이랑 노동 강도는 천지 차이"라며 "이런 식으로 1일 작업 건수만으로 비교하면, 구직자의 의사 결정에 왜곡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도 "노동 강도가 아닌 시간으로 보더라도, 하루에 10건 정도를 하려면 야간 노동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한샘서비스는 한샘시공프로를 '연차가 쌓일수록 기술역량이 쌓이는 평생직업'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시공 직무는 노동 강도가 높고, 자칫 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할 수 있어 근속연수가 짧은 축에 속한다.
더구나 한샘시공프로는 한샘서비스에 직접고용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 근속자의 비중이 적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 노무사는 "한샘서비스는 한샘시공프로의 고용 관계는 '프리랜서'라고 표현했다"며 "안정적인 일자리나 소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한샘시공프로 등 시공 직무 종사자들이 안정적 소득을 유지하려면 장기간 노동을 해야 한다"며 "가구 등 무거운 물건을 들면서 근골격계 질환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고, 근속연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구인 공고 관련 규제 미미...'제2의 한샘' 나오나
일각에서는 관련 규제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탓에, 한샘서비스와 같은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법상 가전제품이나 식품 등 실물 상품들에 대한 허위 광고는 처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껏 구인 공고에 허위성 정보를 게재하는 것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규제 사례는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 과장 광고를 단속하는 법안은 표시광고법인데, 구인 구직 공고를 위반사례로 조치한 사례는 없다"고 답했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구인 구직에 있어서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정부 부처가 직접 규제를 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며 "해당 행위를 적발·처벌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샘서비스와 같은 기업들이 법 감시망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성 구인·구직 공고를 올렸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꼬집었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