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경찰 수사권 견제 수단으로 '전건 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결론과 무관하게 검찰에 송치) 제도 부활을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표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서 법조계에서는 경찰 수사권 견제 수단으로서 전건 송치 논의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1차 수사기관에 수사 지시권을 주는 게 맞다. 하지만 수사 종결권은 기소권자에게 주는 게 맞다.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을 장관이 적극 검토해달라"고 하자 "네, 알겠다"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이후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검찰이 반드시 보완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보다, 기소해서 최종적으로 공소 유지를 잘해서 입증을 제대로 해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지은 자가 기소했는데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그런 면에서 공소 유지를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뭐가 있는지 보겠다"고 했다.
또 "보완 수사를 통해 검찰이 인지하거나, 새롭게 사건 수사를 개시하는 건 절대 또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게 논의된다면 송치된 범죄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별건 수사로 확보된 증거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 (보완 수사) 범위가 송치된 범죄사실 범위를 넘어가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