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업수입안정보험 흔들림 없도록 법·제도 정비 서둘러야

2025-05-29

농가의 농업소득이 지난해 큰 폭으로 역성장하면서 ‘농업수입안정보험’의 흔들림 없는 추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24년 농업소득은 2023년 대비 14.1%나 떨어지고 축산농가의 소득은 20% 가까이 주저앉아 30년 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6·3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수입안정보험의 지속성을 보장한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하겠다는 국민의힘은 정책의 연장선이고, 주요 농산물의 가격안정제에 방점을 뒀던 민주당이 수입안정보험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농가 경영안전망의 다층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가격 안정이든, 부족한 수입을 보험으로 메꾸든 일정한 소득 유지를 통한 경영안정만 이룰 수 있다면 수단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 만큼 출범할 새 정부는 수입안정보험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정비를 서둘렀으면 한다. 수입안정보험은 4월 봄감자를 시작으로 판매에 들어갔지만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 6항 및 제27조의 ‘시범사업’을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온 수입안정보험을 별도 법적 근거 없이 본사업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기정부의 재정당국이 이를 이유로 발목을 잡을 경우 차질이 불가피하다.

미국은 ‘농업법(Farm Bill)’에 근거해 100개 이상의 농작물보험에다 농가의 기초보험 격인 대재해작물보험(CAT)을 운용하면서도 비보험작물 재해지원프로그램(NAP)을 통해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까지 보호하고 있다. 현재 5년 주기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인 ‘농업법’도 각종 재해보험 지원 및 수입보장보험을 강화하는 정책과 예산의 법제화가 핵심이다.

아울러 수입안정보험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서야 한다. 농업소득과 기장 등 ‘수입’ 파악을 위한 경영정보가 열악한 상태에서 농가와 보험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수량’을 보상해주는 농작물재해보험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농산물시장 개방과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농업재해는 농산물 가격과 생산 변동성을 키워 농가 경영위험을 높일 수밖에 없는 만큼 수입안정보험을 중심으로 정책과 보험을 씨줄과 날줄로 경영안전망을 두껍고 촘촘하게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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