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안락사 합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치료 불가능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국민에게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한국형 안락사 제도(K-Euthanasia)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생명권은 ‘살 권리’에만 편중되어 있어 고통 속에서 생을 강요받는 이들의 존엄이 외면되고 있으며, 안락사는 이를 바로잡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심사 기준, 숙려 기간과 정신건강 회복 프로그램 연계, 복지 지원, 독립 전문가 검토 등 강력한 안전장치를 기반으로 K-Euthanasia를 도입해 생명권과 자기결정권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4일 오후 3시 기준 161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40C99AB504ED1606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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