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만 장애인기업 대표들과 관계자들이 11일 국회 앞에서 「장애인기업 활동촉진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장애인기업도 공정한 경쟁 기회를 달라”고 외치며 20년간 실질적 개정 없이 방치된 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 조영환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의무가 있으나 감시·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장애인기업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배제, 계약 취소, 대금 지연 등 피해를 겪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구제 수단이 없다.
연대는 ▲차별 행위 감시 및 피해 조사 독립기구 신설 ▲특별사법경찰 배치 ▲장애인기업 납품 설계의무제 도입 및 내부심사위원회 구성 ▲발주기관 내 참여 심사위원회 설치 ▲지원 예산 공개 의무화를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감시센터와 특사경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장애인기업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주체”라며 활성화될 경우 고용 확대와 세수 증대 등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앞으로도 매주 국회 앞에서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