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문서에 “고용노동청 협조”…김영훈 장관 “쿠팡 접촉 공무원 패가망신”

2025-12-3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부 공무원들의 쿠팡 대관(대정부관계) 업무 담당자들 접촉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쿠팡의 대외비 문서인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고용노동부 협조’라는 표현이 담긴 사실이 공개되면서다.

김 장관은 31일 국회 연석청문회에서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쿠팡으로 이직한 이들과 접촉하면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쿠팡의 과로사 은폐 의혹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쿠팡 직원과의 접촉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장 등 최소 5명의 노동부 5·6급 공무원이 쿠팡으로 이직한 사실이 경향신문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쿠팡의 ‘중대재해 발생 시 행동지침’을 보면, 쿠팡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대응 절차를 7단계로 매뉴얼화했다. 6단계인 ‘고용노동부 대응’에는 ‘네트워킹 가동을 통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대응 논리를 만들어 노동청의 협조를 구한다’ ‘추가적인 근로감독·기획감독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파악하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유관 부서에 공유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매뉴얼은 2021년 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 청문회에서 이 내용이 언급되자 김 장관은 “현재로서는 ‘노동청의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며 “산재 미신청이 많은 이유가 매뉴얼 때문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쿠팡의 전방위적 ‘대관 로비’ 영향권에서 노동부가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면 노동청으로 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노동청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정경유착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근로감독관이 피해 노동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기업 편에 서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했다.

2024년부터 불거진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역시 전국에서 유사 사건이 최소 17건 확인됐지만,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혐의 또는 내사종결 처리됐는데 쿠팡의 대관 로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근로감독관은 징계 절차에 넘겨졌다가 언론 보도 이후 철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상설특검이 전날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쿠팡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근로감독관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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