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쿠팡 조사방해 의혹 지청장 직무배제 추진

2025-12-31

고용노동부가 쿠팡 관련 조사방해 의혹을 받는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장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부실 심사 논란과 관련해 당시 담당 근로감독관의 감사 요청과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라 해당 지청장과 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감사 요청 사안에는 압수수색 정보의 외부 유출 의혹과 압수수색 관련 허위 보고 의혹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2023년 5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CFS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기존의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주 15시간을 채우지 못한 근무 기간은 근속 기간에서 제외되고, 이후 근무가 출근 1일 차부터 다시 시작되는 구조가 됐다.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당시 해당 취업규칙 변경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으나, 이후 심사 과정이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언론은 지난해 10월 노동부가 해당 심사 과정에 대해 자체 조사를 추진하던 중 김모 지청장이 "왜 분란을 만드느냐"며 근로감독관 A씨의 압수수색 계획 보고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김 지청장은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하면 된다고 판단했을 뿐 조사 방해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쿠팡 수사 무마 및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전날 근로감독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노동부는 특정감사 결과와 관련 자료 일체를 특검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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