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보전을 위해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비롯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정부 신속 추진 과제로 채택할 방침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리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갖고 대통령실에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 추진 과제로 반영해달라고 제안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특위 소속 의원들과 시민단체, 국토교통부·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LH가 실시하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더욱 신속하게 마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전국의 각 지방법원을 대상으로 피해주택의 경·공매 속행 협의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건축법을 위반한 피해주택의 매입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건축법 위반 주택은 지자체 심의 등이 필요해 매입 기간이 약 7개월 소요됐으나 이를 3개월로 단축한다. 현재 LH는 경·공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약 1184가구를 매입했다. 이를 통해 피해 보증금을 약 80% 가까이 보전했다. 국회는 이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8월 중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 기준 시점을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 피해자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 세입자임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을 ‘담보물권 취득 시점’에서 ‘임대차 계약 시점’으로 바꾼다. 세입자가 보통 자신이 전세 계약을 맺는 시점에 따라 보호받을 법령을 판단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조속히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은 “소액임차인 판단 기준 시점을 변경하면 약 2000명의 피해자가 최소한의 금액을 구제받을 수 있다”고 했다.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신탁사기 피해자 신속 구제 내용도 담겼다. 신탁사기 문제 해결의 사전 절차인 권리관계 실태조사를 8~9월 중 즉시 착수하고, 신탁사가 LH에 피해주택 매각을 우선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정부에 제안했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결정을 신청했지만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들에게는 심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해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를 위한 시스템은 10월 구축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기획위원인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고통을 덜어 드리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을 시행했지만 아직도 피해자들은 피해 회복이 안 된 상태로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세사기 특별위원회 간사인 염태영 의원은 “전세사기 문제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사회적 참사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기민하게 움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민생 중심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