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교부, MBC '바이든 날리면' 소 취하" 강제 조정 결정

2025-08-20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9월 방미 당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자막 관련 논란에 대해 외교부가 MBC에 소송을 건 사안에 대해 2심 법원이 "외교부가 소를 취하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원고(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MBC)는 이에 동의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양측에 발송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고법 재판부는 양측 이견을 조율해 조정을 시도했으나 불발돼 재판부가 직권으로 강제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주 안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강제조정 내용이 확정된다.

재판부는 "발언의 성격,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사회적 갈등비용이나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해볼 때 외교부가 소 제기 자체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종결해 당사자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조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정정보도 청구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논란이 된 '바이든은' 발언에 대해서도 "감정 결과 '판독 불가' 의견이 제시됐다"며 "외교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부분 단어가 '날리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시기와 장소 등 전후 맥락을 전체적으로 고려해보면 윤 전 대통령이 해당 부분에서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했을 합리적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실이 해당 발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는 "여러 언론사에서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을 듣기 위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발언 내용을 부인하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반박 또는 해명하지 않았다"며 "곧바로 반박하거나 입장을 표명했다면 해명을 함께 다루면서 내용이나 전체적인 분위기 또는 어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국제회의장을 떠나는 길에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OOO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한 것에 대해 MBC가 "미국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바이든이 창피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취지로 자막을 넣으면서 불거졌다.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했으며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지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2022년 말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같은 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MBC의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MBC는 곧바로 항소했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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