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 및 세무에서는 내부거래, 특수관계자거래로 표시되는 거래에 대하여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거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번 호에서는 회계와 세무에서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최근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가 증가하면서,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내부거래 공시와 연결 회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하고 있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에서도 법인 분할, 지분투자, 특수관계자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거래의 공정성과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회계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내부거래란 동일한 지배구조 내에 있는 기업 간의 상품·용역 거래, 대여금 및 차입금, 용역 제공, 자산 이전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거래는 외부 거래와 달리 시장가격에 의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가격이 왜곡되면 기업의 손익이나 재무 상태가 실제와 다르게 표시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에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내부거래를 상계 처리하여 그룹 전체의 실질적인 재무성과를 나타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특수관계자 공시는 내부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와 일반 기업 회계기준 25장(특수관계자 공시)에 따르면, 기업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과 채권·채무 등 잔액을 주석으로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는 경영진이 사익을 추구하거나, 계열사 간 손익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감시할 수 있다.
세무 측면에서도 내부거래와 특수관계자거래는 중요한 이슈다.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간 거래가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이루어진 경우, 국세청은 이를 시가로 조정하여 과세할 여지가 있다. 특히 국내 계열사뿐만 아니라 해외 계열사와의 거래에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가격세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세무조사와 과세 리스크가 발생한다.
최근 회계감사에서도 내부거래 관련 검토 절차가 강화되는 추세다. 감사인은 그룹 내 주요 거래의 합리성을 평가하고, 연결조정과 공시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있다. 특히 경영진이 재무성과를 조정하기 위해 내부거래를 이용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이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회계 및 세무에서의 내부거래, 특수관계자거래는 단순한 회계·세무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과 세무 리스크관리의 핵심 요소이다. 기업은 회계기준과 세법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구축해야 시장의 신뢰가 강화되는 한 단계 높은 자본주의 시장으로의 도약이 될 것이다.
조해용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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