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차지호 등 11인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투자·인력 등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2025-09-17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 등 11인이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한국연구재단 시스템 해킹 사고 등으로 공공기관의 보안 실태와 투자 수준이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사고 예방·피해 최소화 조치가 지연되는 문제가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정보공시 주체로 공공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어 공공부문이 사실상 정보보호 공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에 "공공기관도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 현황 등을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투명성 제고, 사고 예방, 책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김현정, 박희승, 황명선, 정을호, 임호선, 안호영, 신정훈, 김영진, 양부남, 박정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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