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변경신고 없이 조업한 중국어선 적발

2025-05-19

올해 들어 중국어선 11척 적발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조건을 어기고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이 목포해양경찰서에 적발됐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최근 전남 신안군 홍도 서방 46km 해상에서 어창 용적 변경신고 없이 조업하던 148톤급 중국 유망어선 A호를 적발했다.

조사 결과 A호는 어창 용적이 180.09㎥에서 156.82㎥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누락한 채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조업을 이어왔으며, 이 기간 잡어 780㎏을 포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상 제한조건을 위반한 행위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어창 용적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신고 후 조업해야 한다.

해경은 같은 날 밤 11시경 A호로부터 담보금 4천만 원을 납부받은 뒤 현장에서 석방 조치했다.

목포해경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총 11척의 중국어선을 적발했으며, 이들로부터 부과한 담보금은 3억9천2백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