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이른바 ‘헬스장 먹튀’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헬스장 먹튀’란 소비자에게 고액의 장기 이용권을 권유한 뒤,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잔여 이용료를 돌려주지 않는 형태를 말한다. 해마다 피해가 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헬스장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지난 2021년 2406건에서 2024년 3412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9월 기준 이미 2447건에 달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폐업으로 인한 피해 건수는 2021년 27건에서 2024년 8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9월 기준 이미 85건이 접수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5월 23일 헬스장 이용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을 시행했다. 그러나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과 불공정 약관 방지를 위한 ‘권고’ 수준에 그쳐, 사업자의 자율에 맡겨진 구조다. 사실상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개정이 이뤄진 5월(4건)보다 직후인 6월(15건)이 오히려 피해 접수 건수가 증가했고, 7월(11건) 역시 개정 전인 4월(11건)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9월에는 17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유동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른바 ‘헬스장·필라테스 먹튀 방지법’을 공약했고, 이번 123대 국정과제에도 ‘소비자 주권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을 포함했다”며 “공정위는 국정 과제에 맞춰 소비자 피해 회복과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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