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과 양곡관리법, 방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7건이 심의·의결됐다.
강 대변인은 "법률공포안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뒤 부결됐다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5건의 안건이 포함돼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공포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양곡관리법 개정 공포안, 방송법 개정 공포안이 그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캐나다와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정부 광고 중 디지털 광고 비중이 65%에 달한다"면서 "정부 광고 효과를 제3의 기관이 검증해 광고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광고 집행이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될 경우 이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언론이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 왜곡 및 허위 정보는 신속하게 수정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부처의 홍보 실적 평가 기준을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의 자체 홍보 수단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 정책을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하고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돈을 주고 홍보하는 것보다 직접 국민과 얼굴을 맞대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 공급자의 편의보다는 수용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해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민감한 핵심 쟁점인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면서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화 되지 않게 잘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