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유튜브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검토”

2025-08-18

與 언론특위, 유튜브 허위·조작정보 규율 방안 논의

언론중재법 개정 방향은 “언론중재위 거쳐…입증책임은 언론에”

정치인·대기업 등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도 검토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유튜브 내 허위·조작 정보를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럽식 상시 모니터링 기관을 두어 삭제·수정 명령을 내리거나, 언론중재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을 유튜브 채널까지 확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특위 간사인 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노 의원은 “유튜브나 SNS(소셜미디어)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규정돼 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규정되는 서비스 제공자도 인터넷 뉴스 서비스 제공자로 본다는 규율을 언론중재법으로 가져오면 유튜브를 통한 실질적 보도 행위도 규율할 수 있는데 그런 가능성도 들여다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표현의 자유 침해 및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관련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을 재기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정보도 등 청구 사건에서) 입증 책임의 어떤 부분을 전환할 것인가, 청구권을 어떻게 제약할 것인가, 누구에게 제약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21대 국회 때는 안 날로부터 6개월, 보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렇게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 기간을 늘려놓는 법 개정을 시도했다”며 “오늘 회의에선 단순히 기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왜 늘리는지 이유를 고민하는 내용들이 나왔다”고 했다. 현행 정정보도 청구는 보도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보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

그는 또 “(입증 책임은) 언론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보도 특성상 사실관계를 보도할 때는 논거를 제시한다. 보도의 허위성을 다툴 때는 허위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은 언론에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가 언론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검토됐다.

노 의원은 “대기업이나 정치인들은 공적 활동을 하고 공적으로 노출돼 있어 남발에 의한 제재,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졌을 경우 부담감을 더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권력기관 인사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면, 정치인이나 기업에 대한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 다만 노 의원은 기업의 비리 의혹 등을 보도한 기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기자 개인을 삼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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