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년을 끌어온 사법 위험에서 빠져나왔다.
17일 대법원은 검찰에 의해 지난 2020년 9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6년 12월 분식회계 의혹부터 따지면 장장 9년 8개월 동안 사법처리의 시간을 무죄로 종결지은 셈이다.
사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나온 1심 판결서부터 더 끌어서는 안되는 '무죄'였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내놓은 기소 혐의에 대한 증거란 것들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혐의의 진위를 따지고, 형량을 저울질 하는 것인데 그 원점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
2심인 항고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고 이날 결국 대법원에서도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죄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10년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수많은 불확실성 속에 삼성의 의사결정이 더뎌지고, 다양한 시도가 제한됐을 개연성이 크다. 해외 경쟁자들은 세계를 누비며 투자하고 기술 습득에 나서고 협력 모델을 만드는데 우리나라 대표기업의 최고 결정권자는 수없이 법원을 오가는 일이 반복됐다.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기업인이나 총수도 잘못에 대해선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번 사안처럼 최종 무죄가 될 건이 장기간 사법 위험으로 작용하게 방치돼서는 안될 것이다. 무리한 소송이나 남발돼온 수사가 없었는지에 대한 전반적 확인도 필요해 보인다.
기업은 사법적 형벌 보다 불확실성에 더 나쁜 영향을 받는다. 지난 10년 가까이 102번이나 법원을 오갔던 이 회장이 어떤 중차대한 경영적 판단과 결단을 내릴 수 있었겠는가. 지난 10년 동안 삼성이 안팎으로 받고 있는 경쟁력 저하의 밑바탕에 최고 결정권자의 이런 상태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수 없는 것이다.
정치선진화법에 따라 선거 관련 정치사범에 대한 속전속결 같은 사법 판단을 근거로 삼을만 하다. 기업인의 사법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명확하면서도, 빠른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 경영에 전념함으로써 성장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인에 대한 사법처리 환경이 갖춰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