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교통카드 수수료 정산을 둘러싸고 코레일네트웍스가 티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코레일 측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2019년 소송 제기 이후 6년간 이어진 법적 공방은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 단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코레일네트웍스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3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서울고법 민사19-3부(재판장 손철우)가 코레일 측이 티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수수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코레일과 광역정보시스템 및 레일플러스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코레일 구간에서 발생하는 교통카드 이용실적의 중계와 정산결과 검증 업무 등을 위임받아 수행해왔다. 티머니는 수도권 대중교통수단 구간에서 사용된 교통카드 이용운임을 ‘수도권통합거리비례제’에 따라 정산해 운송기관 간 배분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코레일네트웍스는 2014년 코레일 운영 구간에 대한 정산을 티머니가 담당하고, 자신은 수집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내용의 계약을 티머니와 체결했다.
문제는 양측이 2018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수수료 재산정과 계약구조 변경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불거졌다. 양측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정산계약은 2019년 3월 그대로 종료됐다. 다만 계약 종료 이후에도 수도권 전체 통합정산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티머니 측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회신을 코레일 측에 보냈다. 이에 코레일 측은 무계약 상태에서도 업무가 지속된 점을 문제 삼아 “정당한 보수 산정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일 측은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 64억 원을 제외하고 약 113억 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지난해 7월 티머니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산업무는 티머니 고유의 업무”라며 “코레일네트웍스가 수행한 수집업무에 대해서도 이미 원가를 넘는 보수가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코레일 측이 주장한 수집업무 원가는 약 52억원으로, 티머니가 지급한 수수료 64억원보다 낮다고 봤다. 양측은 당초 8월로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기일이 추가 심리를 위해 변론 재개로 미뤄지는 등, 다시 1년 가까이 치열한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수도권 교통카드 정산업무가 서울시 주도의 신교통카드 사업 구조 속에서 티머니가 수행해 온 고유 업무라고 강조했다. 정산업무는 단일 운송기관인 코레일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거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다.코레일 측은 티머니에 정산업무를 위탁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산업무는 운송기관의 개별 업무가 아니라 시스템 차원의 업무”라며 “위임사무 처리나 그에 따른 금전 인도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심과 마찬가지로 티머니가 이미 지급한 수수료가 코레일네트웍스의 수집업무 원가를 상회해, 상법상 상당한 보수는 이미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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