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동포신문】▲ 지원대상은 국내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이다
· 임금·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 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 임금·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자에 한함
▲ 지원대상
· 법률상담(무료): 임금·퇴직금 등 체불 피해 관련
· 소송구조(무료): 법률 상담 후 소송구조 등을 신청한 경우
※ 단,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소송 비용(변호사 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관: 고용노동부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 처리 절차
▲ 신청방법
· 상담 예약: 대한법률구조공단(☎)
· 방문 상담 및 법률구조신청
※ 상담 예약 후 대한법률구조공단 방문
▲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