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타기 하려던 1주택자들 ‘멘붕’… 졸지에 계약금 날리고 무주택자 됐다

2025-06-27

“스트레스 DSR보다 더 강력”… 실수요자까지 제약받는 정량 규제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에 거주하던 A씨(40)는 최근 아기와 함께 세 가족이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 집을 팔고 상급지로 갈아타기로 결심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신길 집을 처분하기로 하고, 갈아탈 새 아파트에는 가계약금 3000만원을 이미 넣어둔 상태였다. 아기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이사 후 6개월 안에 전입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A씨 가족의 계획을 하루 만에 무너뜨렸다. 수도권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6억 원까지만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기존 집을 처분했더라도 자금 공백을 채우려던 대출이 원천 차단되며 실질적인 갈아타기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A씨는 “정말 꿈꾸던 집이었고, 아이랑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루 아침에 무주택자가 돼버렸다”며 “정부 발표 하루 차이로 대출이 막히고, 계약금까지 날리게 생겼다. 너무 암담하고 눈물이 난다”고 호소했다.

이날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실수요가 아닌 주택 거래에 대한 대출을 사실상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아예 받을 수 없고,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가 구입을 위한 대출이 막힌다. 실거주 목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신설됐다. 여기에 더해 주담대 한도는 6억 원으로 제한되고, 전세보증금으로 매매 잔금을 치르는 갭투자성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 역시 하반기부터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정부가 실수요 외 모든 수요를 걸러내겠다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자, 시장에선 단기간 내 거래 위축과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한강변 일대 평균 매매가가 15억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6억 원 이상의 대출이 불가능해지면 9~10억 원을 자력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이는 사실상 현금 부자만 진입 가능한 구조로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토지거래허가제를 쓰지 않고도 갭투자 수요를 차단한 것”이라며 “고강도 규제가 실거주 중심의 수요 재편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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