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순천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든 막걸리를 마셔 4명이 죽거나 다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의 결론이 개시 결정 1년9개월여 만에 나온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9일 존속살인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A(75)씨와 딸 B(41)씨에 대한 재심의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종결에 앞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이 발생했던 2009년 당시 A씨 부녀를 수사했던 검찰 C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C씨는 검찰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정해진 결론에 수사를 짜맞추는 일은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으나 박준영 변호사의 반대 신문 이전에 밝힌 것과 다른 말을 해 재판부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기도 했다.
특히 C씨는 특정 경찰로부터 A씨 부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제보를 받았다고 발언했다가 박 변호사의 추궁에 “여러명에게 들은 것 같다”고 말을 바꿔 신빙성에 의문을 들게 했다.
증인 신문 후 이어진 결심에서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는 재심 전 이들에게 확정된 형량이다.
최후 진술에서 박 변호사는 무죄 선고를 거듭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건 전반에 대한 기록 검토 후 오는 10월28일 선고할 계획이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