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부대는 포상휴가가 왜 많나 했더니”…‘기술자’가 있었다?

2025-08-18

군 복무 시절 동료들과 자신의 포상휴가를 상습적으로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강원지역 한 부대 인사행정병으로 복무하면서 동료 병사들의 부탁을 받고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접속해 휴가 신청 내용을 허위로 만들어 승인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 27일까지 모두 45차례에 걸쳐 허위 포상휴가권이 발급됐다.

이런 수법으로 A씨 본인도 작년 2월 7~8일과 같은 해 7월 19~26일 등 총 10일치 휴가를 사용했다.

목 판사는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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