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값 담합’ 해도 수사의뢰 등 조치는 12%뿐

2025-09-08

지난 5년간 한국부동산원에서 집값 담합·허위 거래신고 등으로 적발돼도 12%만 실제 수사의뢰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하겠다고 했으나 단속을 넘어 지자체의 행정 처분과 처벌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5년간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된 8250건 중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 정황이 확인된 건은 4662건이었다.

신고 사유는 집값 담합이 2078건으로 가장 많았다. 허위 거래신고 등 공인중개사 금지 행위가 764건, 무등록 중개 435건, 설명 불성실 430건 순이었다.

위법 정황이 포착돼도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신고건수 중 형사처벌을 위해 경찰 등에 수사가 의뢰(367건, 7.8%)됐거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191건, 4%)을 받은 건은 558건(11.9%)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집값 담합,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 3000만원의 처벌 대상이며, 집값을 띄우기 위한 자전거래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부동산원은 위법을 의심한 신고 건의 25.2%(1176건)는 중복접수, 보완 요구 불응 등의 이유로 자체 종결했고, 나머지 74.8%(3486건)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사와 수사의뢰·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구했다. 이를 넘겨 받은 지자체는 그러나 넘겨받은 신고 건의 78%(2710건)을 무혐의로 처리하고 어떤 처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후조치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도 정부는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 건에 대해 수사의뢰·행정처분을 하는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증거 부족,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사후 조치에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집값 담합 등에 단속을 넘어 처분·처벌까지 실효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의원은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로 판정되면 규정에 따른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계획 중인 부동산 관련 별도 감독 조직이 출범하고, 국토부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설치가 현실화 되면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뿐 아니라 그간 미진했던 처벌 등 사후 조치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감독 기구가 신고 센터에 접수된 건 일부를 조사하거나, 특사경을 통해 수사할 수 있게 되면 그동안 미진했던 사후 조치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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