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뺏고 땡볕에 장시간 근무 강요···브라질, 비야디에 627억원대 배상 청구 소송

2025-05-28

브라질 노동검찰청이 중국 전기차 제조기업 비야디(BYD)와 협력업체에 대해 인신매매와 노동 착취 등 혐의로 62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브라질 노동검찰청은 2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비야디와 비야디 협력 업체인 진장과 테크몬타 등 3곳 업체를 상대로 총 2억5700만헤알(약 62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동검찰청은 민사 청구액에 노동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과 퇴직금,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 급여 등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업체가 앞으로 또 현지 근로 규정을 위반하면 피해 노동자 한명당 5만헤알(약 1220만원)의 벌금을 별도로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브라질 노동검찰청은 노동 부당행위를 수사해 노동법원에 사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청구하는 기관이다. 노동법원은 수사 내용과 업체 측 반론을 토대로 업체에 대한 최종 조치를 판단한다. 다만 노동 사건이더라도 형사와 관련한 사안이면 일반 검찰청이 수사·기소를 담당한다.

노동검찰청은 지난해 12월 브라질 동부 바이아주 카마사리에 있는 비야디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220명이 “노예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국제 인신매매 희생자가 됐다”고 밝혔다.

피해 노동자 대부분은 중국 출신으로 법정 근로시간보다 더 오래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햇볕 아래에서 장시간 일하면서 건강 이상 징후를 보인 노동자도 있었다. 업체들이 건설 현장에 무장 경비원을 배치하고 노동자들의 여권을 압수한 사실도 적발됐다.

노동검찰청은 이들 업체의 근로 계약서 조건도 강제 노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업체 측에 보증금을 내야 했다. 노동 계약을 일찍 해지하면 출·입국 항공 비용을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조건도 있었다.

업체들이 마련한 노동자 숙소 환경도 열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방 안에는 매트리스조차 없는 등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편의와 위생이 보장되지 않았다. 화장실은 노동자 31명당 한 곳 꼴로 마련됐으며, 총 5개 노동자 숙소 중 주방이 있는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노동검찰청은 기소 전 세 업체에 조정을 제안했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비야디는 지난해 3월 브라질에 연간 최대 15만대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공장 착공에 나섰다. 브라질은 중국 우호국이자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는 나라다. 하지만 노동 착취 의혹이 일며 공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고, 노동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비야디는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직원들의 거처를 문제가 된 숙소에서 인근 호텔로 옮겼다.

A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비야디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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