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임금절도”…징역형 3년 이하서 5년 이하로 상향

2025-09-02

앞으로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높아진다. 악의적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공공입찰이 제한되고 근로자는 체불임금의 3배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임금체불을 심각한 범죄로 보고 근절을 위해 강력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관계 부처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책을 발표하면서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 절도”라며 “오늘 대책은 ‘온 나라가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인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임금체불액은 작년 2조448억 원으로 사상 첫 2조원을 넘었다. 경기 부진에 악성 체불사업주가 늘어난 결과란 해석이 나온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전체 체불사업주의 약 13%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의 체불액은 전체 체불액의 70%다. 다단계 하도급처럼 체불이 일어나기 쉬운 산업 구조도 체불 규모를 늘린 요인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임기 내 임금체불 규모를 작년 규모의 절반 수준인 1조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동시에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책은 크게 세 가지다. 노동부는 올해 임금체불 감독을 기존 계획 보다 약 2배 늘린다. 관계부처, 지방정부와 첫 합동 감독도 나선다. 올해 10월부터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공공입찰 제한 등 경제적 제재 강화안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해당 사업주가 다시 체불하면 출국을 못할 수 있다. 또 상습체불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체불 금액 3배 이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정부는 하도급 내 임금 지급 구조를 손보기로 했다. 원도급사가 하도급에 근로자 임금을 포함해 통째로 대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만들기 쉽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 정부는 하도급 내 임금비용 구분 지급 의무를 법제화하고 공공부문에서 시행 중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 부분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단계적인 퇴직연금 의무화를 통해 전체 체불액의 약 40%인 퇴직금 체불을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대책의 핵심은 상습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다. 정부는 근로기준법 상 3년 이하 징역혁이던 체불범죄 법정형을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또 체불사업주를 일반에 알리는 명단공개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은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를 공개한다. 앞으로는 1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공개명단에 오른다. 명단공개 사업주는 체불 시 과태료나 과징금도 내야 한다. 또 명단공개 사업주는 다시 체불을 하면 반의사불벌까지 제외된다. 반의사불벌이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법리로 임금체불에 적용된다. 상당수 사업주는 ‘반의사불벌 의사표시를 하면, 체불을 청산하겠다’고 제안하는 식으로 처벌을 피해왔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번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할 방침이다. TF는 김 장관이 주재하고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관계 부처 차관이 참석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해 “처벌과 제재가 약해서 그렇다”며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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