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블TV 업계가 과도한 콘텐츠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방송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가 '케이블(SO)업계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가이드라인'을 확정·공개했다. 콘텐츠 사용료 부담을 낮추고, 방송 매출 실적과 시청 성과를 반영한 새로운 대가 산정 체계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 측은 “콘텐츠 사용료가 수신료 매출의 90%에 육박해 케이블TV 사업의 지속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방송 콘텐츠사(PP)와의 계약 안정성과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전체 유료방송 대비 과도한 SO 콘텐츠 지급률을 평균 수준까지 인하하고 △SO 매출 증감에 따라 콘텐츠 대가 총액을 연동하며 △급격한 사용료 변화 방지를 위한 3년간 점진적 적용 방안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콘텐츠 대가 총액은 기본채널수신료와 홈쇼핑송출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매출의 증감률을 반영한다. SO 지급률이 IPTV·위성 등 전체 플랫폼 평균 대비 5% 이상 높을 경우, 이를 3년간 단계적으로 조정해 2023년 전체 평균 지급률 27.48%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사용료 급감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년간 전년도 사용료의 80%→60%→40% 수준을 순차적으로 보장하고, 4년 차부터는 전면 적용하는 방식이다.
종합채널군, 중소콘텐츠사군, 보도채널군, 일반콘텐츠사군 등 4개 군으로 분류해 시청 점유율과 평가 점수 기반의 상대평가 방식으로 세부 배분을 진행한다. 여기에 채널군 간 시청 점유율 변화에 따라 전체 사용료의 일부를 재배분해 성과에 따른 차등 지급도 유도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는 협의회 소속 SO 사업자는 본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각사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경우, 이를 우선해 적용해야 한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