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140억 이하 소기업·1800억 이하 중기업…573만개 수혜

2025-04-30

정부,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 발표…10년 만 손봐

매출 기준↑…중기업 1800억·소기업 140억까지 확대

물가만 올라 졸업하는 불합리 해소…9월 중 시행 목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 매출 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물가상승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실질적 성장이 없는 기업까지 졸업 처리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15년 매출 기준 단일화 이후 10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현행 기준은 중기업의 경우 업종별 매출액 400억~1500억원, 소기업은 10억~120억원 이하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물가가 큰 폭으로 뛰어오르며 원가 상승에 따른 매출 증가가 많았고,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임에도 졸업 처리되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와 중소기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기준 적정성 점검 ▲물가·업황 반영 타당성 분석 ▲매출 구간 세분화 등을 중심으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중기업은 기존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확대했다. 상한선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늘리고, 1200억원 이하 구간도 신설해 단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유도했다.

소기업도 기존 10억~120억원 기준을 15억~140억원으로 조정하고, 매출액 구간을 5개에서 9개로 세분화했다. 특히 소기업 기준의 경우 기존 10억원 이하 구간은 폐지하고, ▲15억 ▲40억 ▲60억 ▲100억 ▲140억원 이하 등의 신설 구간이 도입된다.

조정 대상은 전체 중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다. 개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은 약 573만개로 전체 중소기업의 71%에 달한다. 573만개 중 중기업은 6만3000개, 소기업은 566만7000개를 각각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중기업에서 식료품·금속가공·전기장비 제조업과 건설업, 도매·소매업 등이 포함됐다. 소기업은 운수·창고업과 도매·소매업, 부동산업, 숙박·음식점업 등이 속했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악화와 미국 관세 인상 등 대외 악재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이번 개편이 수출 경쟁력과 경영 안정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단순 물가 상승으로 인한 기준 초과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성장 사다리를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청사진이다.

앞으로 정부는 5월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확인 온라인 시스템도 9월까지 개편한다. 개편이 완료되면 대상 기업들은 세제 감면과 공공조달, 정책자금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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