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특사경 지명 계획
부동산 불법행위 35건 수사의뢰
국세청, 탈세신고센터 설치 예고
경찰청, 8대 불법행위 64명 송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다음 달 3일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출범한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상설 조직으로, 내년 출범 예정인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 준비도 맡는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 및 설립방향을 설명했다.
◆ 20여명 이내 상설 조직…김용수 "부동산 불법행위 무관용 적발 조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국무총리 소속 상설 조직으로, 20여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다음 달 3일 출범할 예정으로, 국무조정실 외에도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에 대한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것처럼 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내년 출범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도 맡았다.
다만 감독기구가 내년 연말 출범한다고 가정해도, 추진단이 법령 재·개정, 조직·인력 설정 등에 들일 수 있는 시간은 1년 남짓이다. 추진단 인적 구성이 감독기구로 연계될지는 미지수다. 감독기구 규모 등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국조실 관계자는 "감독기구는 직접 수사하는 조직이 될 것이다. 추진단의 경우 감독기구 설치를 위한 법 제·개정부터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2026년 감독 기구 마련을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수 2차장은 "부동산 감독기구는 내년 초 설치를 목표로 진행될 것"이라며 "수사 기능까지 포함될 예정이기에 수사 인력을 포함하게 되면 적어도 수십명 내지 백여명 가까운 어느 정도 사이즈 되는(규모가 있는) 조직이 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없도록 무관용으로 끝까지 적발 조치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기에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국토부 특사경 지정…국세청 탈세 신고센터 설치 등 단속 지속
지금까지 진행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경과와 계획도 공개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서울·경기 부동산 이상거래 및 외국인 투기, 부동산 탈세,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시행해 왔다.
국토부는 올해 6월 이후 국세청·금융위 등에 통보한 의심거래가 269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35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상태다.
경기도에 위치한 아파트를 5억8000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이체금액은 6억3000만원으로 거래금액 거짓신고(다운계약)한 사례 등이 이에 포함됐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집값 띄우기 및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도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약속했다.
김 실장은 이어 "시세교란 행위 등에 대해 부동산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국토부 내 부동산 특사경(특별사법경찰)을 지명해 시장 감독 기능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7월부터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활용한 사례(용도 외 유용) 조사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해당 점검은 전 금융권 대상으로 기획됐는데, 현재까지 은행권 조사를 마친 상태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 현장점검은 다음 달까지 마무리한다.
은행권에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7개 은행에서 신규 취급된 사업자 대출 5805건 가운데 적발된 용도 외 유용은 45건으로, 대출 총액이 119억3000만원에 달했다.
적발된 45건 중 25건은 환수를 마쳤다. 환수금액은 38억2500만원에 그쳤다. 정부는 나머지 25건의 경우 차주 소명 등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회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위반 차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신규 사업자 대출을 제한한다.
정부는 향후 용도 외 유용 차주의 약정 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 모든 금융회사가 이를 여신심사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금융회사가 위반 차주의 신규 사업자 대출을 제한하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국세청은 30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를 지난해 거래분부터 순차적으로 전수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 고가 아파트 거래는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거래 검증 절차도 엄격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 협의를 통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착수한 부동산 8대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내년 3월 15일까지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8일 기준 146건(268명)을 조사해 64명을 송치했다.
국토부가 수사의뢰한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 8건(18명)의 경우 서울경찰청 부동산범죄 전담수사팀이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은 향후 지역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단속을 전개, 서울·수도권은 부정청약 등 아파트 투기행위와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기타 중소도시는 기획부동산(지분 쪼개기)·농지 부정취득·토지 차명거래 등을 중점 점검한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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