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발간

2025-05-06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금융 분야에 이어 전 분야로 확대 시행 중인 마이데이터 제도와 관련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 3월 말 인터넷을 통해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완성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법령 해설 및 구체적인 권리행사 방법을 담았다. 또한 자주 제기된 주요 질문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제공하고, 특히 본인전송 요구의 대리 행사에 관한 문의가 빈번해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 컴퓨터 등으로 처리가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정보주체는 정보전송자 홈페이지에서 본인정보를 직접 내려 받거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내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리인이 인증 정보를 위임받아 자동화 도구를 통해 수집하는 경우 정보전송자는 기술적·관리적 취약점을 고려해 안전한 전송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안내서에서 최근 급증하는 크리덴셜 스터핑, 심 스와핑에 의한 휴대폰 인증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중 인증(MFA) △캡차(CAPTCHA) 적용 △비정상 로그인 시도 탐지 및 차단 등 보안기능 강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 도입을 권고했다. 또한 정보전송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송 방식을 정한 자에 한해 자동화된 도구에 의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 도입도 추천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보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책임있는 활용이 필수”라며 “이번 안내서 발간에 이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안전한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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