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도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 추진

2025-05-06

호주가 올해 말부터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법으로 전면 금지할 예정인 가운데 뉴질랜드 집권 국민당도 유사한 법안을 추진한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국민당 소속 캐서린 웨드 국회의원은 이날 SNS 회사가 이용자 나이를 확인하고 16세 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계정 생성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SNS 회사들은 의무적으로 이용자가 16세 이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담당 장관이 특정 SNS 플랫폼을 연령 제한으로 분류하고, 법안 발효 3년 뒤 제한 효과를 공식적으로 검토한다.

웨드 의원은 “많은 학부모와 학교장들이 청소년의 SNS 이용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그 영향도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해 괴롭힘이나 부적절한 콘텐츠 중독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도 이 법안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웨드 의원은 ‘의원 발의’로 이 법안을 제출했지만, 럭슨 총리는 의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이를 정부 법안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뉴질랜드 의회에서 정부가 제출하지 않은 의원 개인의 발의 법안은 일정 수 이상이 대기 중일 경우 상정 순서를 정하는 추첨 절차(ballot)를 거친다. 발의 법안 중 무작위로 추첨해 상정 순서를 정하게 된다. 럭슨 총리는 “이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사실 뉴질랜드 전체의 문제”라며 초당적 지지를 요청했다.

앞서 호주에서는 지난해 11월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통과됐으며 오는 12월 시행된다. 이 법은 16세 미만 청소년이 페이스북이나 틱톡 등 계정을 만들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르웨이와 튀르키예 등 다른 나라에서도 호주 법안을 참고해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 중이다. 이에 대해 SNS 플랫폼을 운영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벌금 문제 등을 거론하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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