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학수 전건협 회장 “전문·종합 업역개편이 불법 하도급 양산”

2025-09-03

[미디어펜=조태민 기자]“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라는 명목으로 시행된 ‘건설 업역 개편’이 오히려 불법 하도급 등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전건협)은 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협회 창립 40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윤 회장은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안이 도입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상호 시장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개방해 놓으면 전문, 종합 면허가 왜 필요하냐”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칸막이 규제로 상호시장에 진출할 수 없는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건설업 생산체계 개편안을 시행했다.

하지만 윤 회장은 실질적 효과보다는 각종 부작용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윤 회장은 “업역 개편의 취지는 전문건설업도 종합건설업 공사를 할 수 있고, 전문건설업도 종합건설업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종합건설업체만 전문공사의 역할을 흡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종합건설업체는 토목건축면허를 보유하면 14개의 전문건설업종 중 11개를 담당할 수 있다. 문제는 종합건설업이 전문건설업의 먹거리를 가져가도 직접시공을 하지 않다 보니 다시 전문업체에게 하도급을 내려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렇게 하청을 돌리다 보면 공사의 품질과 안전이 부실해지고 불법 하도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회장은 “개편안 시행 전과 같이 각각의 ‘고유 영역’을 존중하며 종합업체는 종합관리 중심으로, 전문업체는 시공 중심으로 원상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윤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건설산업안전특별법 등 처벌 중심의 규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윤 회장은 “현장 사고는 구성원 모두가 조심해야 하는데 사고가 나면 무조건 대표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표뿐만이 아니라 근로자, 사용자에게도 책임을 줘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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