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술접대 의혹, 김봉현 전 회장·검사 벌금형 “청탁금지법 위반”

2025-06-19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전·현직 검사 술 접대 의혹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9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회장에게 300만 원을 선고했다.

향응을 받은 검사 나모씨와 동석한 변호사 이모씨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나씨에게는 추징금 101만 9166원이 부과됐다.

나씨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이 변호사와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각각 받았다.

재판부는 “환송 취지에 따라서 계산하면 피고인 (향응액을) 101만 9166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서 향응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을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원심은 나씨가 받은 향응 액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인당 100만 원’을 넘지 않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를 초과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9일 나씨에 대해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 1개월에 349만 원의 징계 부과금을 결정했다. 징계 결정이 내려지고, 약 2주 뒤 나씨는 사직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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