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직원 비위 축소 보고해 경징계 처벌
감사원 “제도개선 사항 48건 통보”
국토교통부가 일부 직원들의 근무 중 도박과 음주운전, 성범죄 사건을 은폐∙축소하면서 적절한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9일 국토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48건을 국토부에 통보한 뒤 징계, 시정, 주의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직원들의 문제를 감사원에 축소 보고해 경미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봐주기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소속 한 공무원은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게 적발됐지만, 국토부는 비위가 약하다고 보고하며 경징계를 요구했다. 또 다른 직원은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여중생에게 중상을 입혔지만 마찬가지로 국토부는 경징계를 요청했다.
해외출장 시 부당하게 항공좌석을 승급하거나 외부 강의 미신고, 근무시간 내 도박행위 등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직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무 때 항공좌석을 승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팀장 등 3명은 부당하게 좌석 클래스를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23명의 직원은 신고 없이 외부 강의를 하면서 총 2774만원을 벌어들였고, 한 직원은 근무시간에 4570회에 걸쳐 온라인 마권을 구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철도경찰대 소속 실무 수습 여직원은 상급자가 회식 자리에서 허벅지와 어깨를 쓰다듬는 등 7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내부 신고했지만, 해당 기관은 경징계 의견으로 의결서를 작성했고 수사의뢰도 하지 않았다. 결국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며 변호사 비용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
또 철도경찰대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워크숍 비용을 대납 받았는데도 국토부의 내부 신고, 제보 처리 절차 미비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운용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위임하고 시중은행에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전세 대출을 받은 뒤 대출약정을 위반해 주택을 매매한 사례가 1751건(1811억원)에 달하는 등 대출업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산하) 기관의 업무 전반에서 내부통제 미흡, 인력운영 비효율, 정책 집행상 관리 부실 등을 확인해 관련자에 책임을 묻고 제도개선 방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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