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롯데손보 후순위채 조기상환 저격…“법규따라 엄정조치”

2025-05-08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롯데손해보험이 900억원 규모 후순위채권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법규에 따라 필요 사항을 엄정 조치해달라”고 언급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8일 이 원장은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롯데손보가 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재무건전성을 갖췄는지 면밀히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해달라. 막연한 불안심리가 금융시장에 확산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금감원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오전 롯데손보는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에 대한 조기상환(콜옵션) 절차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후순위채는 발행 5년이 경과하면 콜옵션 행사 후 다른 후순위채를 발행해 변제할 수 있는데, 롯데손보는 이같은 방식으로 2020년 5월 발행한 후순위채를 변제하고 새로운 후순위채를 발행하려는 계획이다.

다만 콜옵션 행사를 하려면 상환 이후 지급여력비율(킥스) 150%가 유지돼야 하는데 롯데손보가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 시 킥스가 150% 비만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킥스는 보험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롯데손보 측이 법령상 요건을 어긴 내용이 확인되면 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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