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1년 유예, 미국도 제3국 수출통제 1년 중단

2025-10-30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미국에 대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하기로 했으며, 이에 상응해 미국은 투과성 원칙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30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지난 27일 진행됐던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발표했다.

당시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도출된 합의안이 30일 부산에서 진행됐던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최종 결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 상무부가 공개한 합의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양국 간의 관세율 합의안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펜타닐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낮추고 중국 제품에 부과되는 24%의 상호 관세를 1년간 유예한다. 중국 역시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동안 양국은 서로에게 부과되는 24% 상호 관세를 90일간씩 유예해왔다. 유예 조치는 다음 달 초 종료될 예정이었다. 해당 상호 관세를 이번에는 1년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써 미국이 중국에 대해 실제로 부과하고 있는 추가 관세율은 기존의 30%에서 펜타닐 관세 10%를 제외한 20%로 낮아지게 됐다.

두 번째 조치는 미국이 지난 9월 29일 발표한 '투과성 제재'를 1년간 중단하고, 이에 상응해 중국은 지난 9일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제재 대상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투과성 제재는 해당 중국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해외 자회사(지분 50% 이상)도 통제에 포함시키는 조치다.

중국이 지난 9일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는 희토류 통제 확대 조치를 의미한다. 중국은 지난 4월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제3국 가공품에 대해서도 통제 조치를 실시한다고 공표했다.

세 번째로 양국은 301조 조사 및 해운·조선·물류 관련 조치를 1년간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은 301조를 근거로 중국 선박에 미국 항구 입항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이에 대응해 미국 선박에 입항료를 부과하고 있다. 세 번째 합의는 양국이 상호 간에 부과하는 입항료를 1년간 유예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 밖에도 양국은 펜타닐 협력, 농산물 무역 확대 등에 대해서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상무부는 "양국은 쿠알라룸푸르 협상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중국은 미국과 함께 이행 작업을 잘 수행해 미·중 경제 무역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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