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분석 결과
건강보험료, 세금 형평성 문제 제기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국민연금을 수령할 노년층이 건강보험료와 소득세 부담으로 실수령액 감소가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2년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연금 소득으로 인해 자녀 직장 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은퇴자들은 매달 수십만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 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기준 강화로 연금수령자 중 약 24만9000가구(피부양자 가구의 7.2%)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새롭게 부담해야 할 건보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에 달한다.

연금의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달라지는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현재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같은 연금 소득액이라도 그 구성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달라져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불리하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 연금을 모두 국민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200만원이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간주된다. 반면 국민연금 100만원, 퇴직연금 100만원을 받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내게 된다.
총소득은 같지만 국민연금 비중이 높은 수급자가 건보료를 더 많이 내는 구조다.
세금도 마찬가지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라서 세금 부담이 없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대상이다. 이에 국민연금 수급자가 기초연금수급자보다 실질 소득이 적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구조가 수급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다. 상대적으로 연금액이 높은 수급 예정자가 건강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수령 시기를 앞당겨 연금액이 줄어드는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기노령연금은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길 수 있지만, 1년당 6%, 최대 30%까지 감액된 연금을 평생 받게 된다.
실제로 조기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는 2021년 감소세였으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가 개편된 2022년 다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보장성을 평가할 때 명목 수령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순연금소득' 기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정책 개선안으로 ▲건보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을 공제하고 ▲주택연금을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노령연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자동제를 적용하고 ▲수급 예정자에게 세금·건보료 부담 정보를 사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