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5] 김문수 "촉법소년 연령 만 14→12세 하향"

2025-05-16

사회 안전 공약 발표…아동 대상 강력범죄 형량 최대 2배 적용

3회 이상 마약 사범, 가중처벌·위치추적제 도입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린다는 공약을 내놨다.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소년범을 말한다.

김문수 후보는 17일 "흉악범죄, 사이버 보안 및 안보 위험, 재난, 약물중독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 국가 안보를 든든하게 지키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후보는 아동 대상 강력범죄는 현행 대비 형량을 최대 2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전자발찌 훼손, 스토킹 반복, 보복 범죄 등 재범 가능성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마약과의 전쟁도 선포했다. 3회 이상 마약사범에 대해 가중처벌 및 약물검사 조건부 위치추적제를 도입한다. 사이버 마약수사 센터 신설, 다크웹·소셜네트워크(SNS) 기반 마약 거래 추적 전담팀을 운영한다. 마약 유통책 범죄수익도 전액 환수한다.

전세사기 보호망도 강화한다. 보증기관 '보증보험 가능 매물 확인서' 계약 전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한다.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를 계기로 영향력이 큰 기업·기관이 보유한 시설과 정보 등도 재평가할 계획이다.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하고 암호화 대상 정보도 확대한다.

김 후보는 산불 대응 체계 방안도 내놨다. 중·대형 헬기를 확충해 대형 산불 조기 진화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공지능(AI)·드론을 활용해 산불 감시 체계를 강화한다.

'사이버 모욕죄'도 명문화한다. 형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모욕 행위를 별도로 정의하고 피해 중대성에 따라 징역형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싱크홀(땅꺼짐)을 방지하기 위해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 대상 전면적인 정비 계획도 수립한다. 지반탐사 관련 장비 확충과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도 지원한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서 국가항공 건설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국가항공안전청을 설립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산하 항공기·철도 사고조사위원회도 국가항공안전청 등으로 이관한다.

국가 안보를 강화를 위해 국가사이버안보법(가칭)도 제정한다. 국가시아버안보법에는 사이버 안보 위해 행위 처벌 규정 등이 담긴다. 소방·경찰·재난 담당 공무원 응급조치 면책 규정도 신설한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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