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27일 ‘노란봉투법 분석 및 전망’ 세미나 개최

2025-08-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이 오는 27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노란봉투법 분석 및 전망’을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24일 국회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법률안을 가결, 조만간 공포 및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법률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원청의 하청노조와의 교섭의무를 부여했다.

이밖에도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동조합 측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도 담겼다.

세미나는 광장 안경덕 고문(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사말로 시작하고, 광장 김기현 변호사(연수원 43기)이 진행을 맡는다.

첫 세션은 청와대 고용노동 선임행정관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을 지낸 광장 시민석 ESG센터장이 맡아 ‘노동 관련 국정 과제 분석’을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광장 노재인 변호사(연수원 42기)가 ‘노란봉투법 분석 및 전망’을 발표한다.

질의응답에는 시민석 ESG센터장, 노재인 변호사와 더불어 광장 노동그룹장‧노동컴플라이언스팀 팀장인 진창수 변호사(연수원 21기), 광장 송현석 변호사(연수원 34기)가 참여한다.

광장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은 “이번 세미나는 기업의 법무, 인사노무 담당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을 이해하고, 향후 변화를 미리 가늠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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