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주총 표결 찬성률까지 공시…임원보수 관련 공시도 강화

2025-11-16

상장사가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 산정 근거와 규모를 주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공시 기준이 강화된다. 내년 3월부터는 주주총회 결과뿐 아니라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정보 공시가 의무화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던 임원 보수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상장사들은 그간 임원 보수를 공시할 때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에는 주주들이 기업성과와 임원보수간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함께 기록하게 하고, 세부 보수내역별로 산정 사유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주식기준보상까지 포함한 임원들의 총 보수 규모를 주주들이 쉽게 파악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식기준보상 중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의 경우, 그간 임원 보수와 별도로 공시됐으며 확정되지 않은 주식보상은 현금환산액이 기재되지 않아 실제 보상 규모를 주주들이 알아보기 힘들었다. 스톡옵션을 제외한 주식기준보상은 임원 개인별로 얼마를 받았는지 따로 표시되지 않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현행 임원 보수 공시서식에 주식기준보상 규모를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도 적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 스톡옵션이 아닌 주식기준보상의 경우에도 나머지 주식매수 선택권과 동일하게 임원 개인별 상세 부여 현황을 별도로 공시하게 할 방침이다.

당국은 내년 3월 주총부터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총 당일에는 거래소 공시(수시공시)를 통해 의안별 찬성, 반대·기권의 비율을 공시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는 각각의 입장별로 주식 수까지 공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도 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공시하고 있으나, 가결 여부만 공시될 뿐 찬성률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

주주들의 주총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내놨다. 주총은 그간 3월 하순에 집중적으로 열렸기에 주주들이 참여하기 어렵고, 형식적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당국은 주총을 4월 개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시 가점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당국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공시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인 영문공시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하고, 공시 항목도 기존에 주요경영사항 일부(26개 항목)에서 전부(55개 항목) 등으로 늘린다. 2028년까지는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을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공시 개선을 위해 1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주주총회·임원보수 공시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임원들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보 제공이 강화될 것”이라며 “또 영문공시 확대와 지원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